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사망케 한 가해자,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원 책임지는 법안 발의
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들 둔 부모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그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.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판 '벤틀리법'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.
1. 개정법안의 필요성
현재까지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둔 부모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'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' 제30조제2항 규정이 유일했습니다.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. 즉, 이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자들인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것입니다.
<음주운전 피해자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의 평균 나이>
- 만 3세 미만 : 24.2%
- 만 3~7세 미만 : 35.7%
- 만 7세 이상 : 40.1%
<부모를 잃은 후 유자녀들의 월평균 소득>
- 전 : 월평균 소득 219.9만원
- 후 : 월평균 소득 100만원 (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55.4%)
2. 법 개정안의 내용
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규정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사망하게 만든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안입니다. 만약, 가해자가 실형 선거를 받아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는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.
3. 법 개정안의 효과
이번 법 개정안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더 일깨울 수 있을뿐 아니라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의 향후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